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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10 2019가단121465
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9,729,450원과 이에 대한 2020. 5. 22.부터,

나. 피고 C은 20,757,06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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