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2 2018가단455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3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별지 목록 1 기재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3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