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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7 2017가단1016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AA 임야 1,626㎡ 중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의 지분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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