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07 2015가합50855
유치권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진안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638,000,000원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진안종합건설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