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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25313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4목록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5목록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함). 2.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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