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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441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4.경 피고인 A이 대만에서 금괴를 구입하여 이를 국내로 밀반입하면, 피고인 B은 이를 처분한 뒤 시세차익 일부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3. 7. 23.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25g 금괴 2개를 코르셋 안에 숨겨 반입한 뒤 이를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4.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도매가격 합계 95,634,000원 상당의 금괴 1,800g을 밀수입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괴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10. 1.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국내도매가격 46,200,000원 상당의 225g 금괴 4개를 코르셋 안에 숨겨 반입하려 하였으나 휴대품 검사 직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괴를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압수조서

1. 고발서, 감정서

1. 출입국내역, 사진, 세관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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