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48,975,472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1. 중국 선양공항 출국장 내 화장실에서 C로부터 검정색 테이프로 둘러 싼 1kg 금괴 8개(증 제1호)를 운반하여 주면 운반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금괴를 국내로 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장 내 화장실에서 가방에 있던 금괴를 바지 호주머니에 넣은 다음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반입하려 하였으나, 휴대품 검사 직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도매가격 합계 377,808,000원(물품원가 248,975,472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여권 사본, 신고서, 금괴 적발 사진, 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6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수입 물품 원가에 해당하는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48,975,472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