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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534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금은방에서 위 E로부터 “중국으로 가 금괴를 가지고 들어오면 여행경비를 다 대어주고 운반비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G이 2014. 5. 14. 중국행 항공권을 결제하여 주자 E, G의 제안대로 금괴를 밀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5. G과 함께 중국 심양으로 가, 2014. 7. 17. 심양 소재 민박집 앞에서 G이 대동한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로부터 금괴 운반용 조끼를 교부받고, 심양 공항 출국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자로부터 1kg 짜리 금괴 5개를 받은 다음 같은 날 20:25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조끼 주머니 속에 금괴를 숨기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금괴를 밀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국내도매가격 238,770,000원(물품원가 157,349,430원) 상당의 금괴 5kg을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고발서

1. 감정서

1. 휴대품 신고서,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정상을 참작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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