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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중국 심양에서 일명 C씨로부터 “한국으로 금괴를 운반하여 주면 왕복 항공료와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8. 중국 선양공항 출국장에서 위 C씨가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감싼 1kg짜리 금괴 6개(증 제1호)와 금괴 운반용 복대(증 제2호)를 교부받고, 2014. 6. 18. 대한항공 834편을 통해 인천 중구 서해대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복대 안에 금괴 6개를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위 항공기 승객에 대하여 세관의 일제 검사가 이루어지자 화장실로 가 금괴를 버리고 도망하였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도매가격 277,908,000원(물품원가 183,141,372원) 상당의 금괴 6kg을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불상인 유류 금괴 적발), 적발 당시 사진, 휴대품 신고서, 수사보고(관련자와의 통화내역), 감정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내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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