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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363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돈을 투자하여 시가 145,200,000원 상당의 금괴 3kg을 구입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금괴 운반책으로, 피고인들은 위 금괴 3kg을 수출입 신고 없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1. 14. 일본 후쿠오카에서 D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금괴 3kg을 백팩에 넣어 밀수입하려다 휴대품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현품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기 디지털 증거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금괴 3kg을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단순 운반책 역할을 하였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금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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