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55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0. 20:3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만에서 인천으로 도착하는 케세이퍼시픽 CX 420편으로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5개(합계 중량 1,125g) 시가 합계 60,862,500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팬티 속에 은닉하여 반입하려다 세관직원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1. 감정서
1. 각 여행자출입국 실적, 각 여행자휴대품신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밀수품이 모두 압수된 점, 범행 경위 등 정상 참작)
1. 몰수: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