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26 2017가단7255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52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18. C와 사이에 C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 4. 19. 접수 제7362호로 전세권자를 피고, 전세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25.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C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4. 13.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만 원, 차임을 월 65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5. 4.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임대해지시 임차인 소관 기설치 시설물을 제거한다.”는 취지의 원상회복약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가 2017. 4. 1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7. 4. 17.에 위 보증금 5,000만 원 중 4,000만 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같은 달 20.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10.에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중 이 사건 점포의 원상회복비용 명목 703만 원, 연체된 2개월분 차임 130만 원, 연체된 관리비 67,880원을 공제한 1,602,12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가 연체된 관리비 67,930원과 연체 차임 130만 원을 납부하자, 원고는 2017. 9. 21.에 위 연체된 관리비와 차임 상당액을 다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현재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원상회복비용 명목의 703만 원이 남아 있다.

바. 한편, 원고는 2017. 8. 2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