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160.18㎡ 중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차임 월 120만 원(1년분 차임 선불 지급 및 부가가치세 12만 원 별도), 관리비 월 10만 원(부가가치세 1만 원 별도), 임대기간 2012. 5. 1.부터 2014. 4. 30.로 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5. 1. 원고에게 2013. 4. 30.까지 1년분 차임 1,44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 12개월)을 선불로 지급하고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진촬영 스튜디오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2013. 5. 1.부터는 월별 차임 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① 2012. 5. 1.부터 2013. 4. 30.까지의 임대와 관련하여 월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12만 원, 월 관리비 10만 원 및 그 부가가치세 1만 원의 합계액인 23만 원(= 12만 원 10만 원 1만 원)의 12개월분 276만원(= 23만 원 × 12개월)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의 임대와 관련하여 월 차임, 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인 143만원(= 120만 원 12만 원 10만 원 1만 원)의 12개월분 1,716만원(= 143만 원 × 12개월)을 지급하여야 하며, ③ 2014. 5. 1.부터 2017. 8. 31.까지 40개월간의 차임 및 관리비 합계액 5,200만 원{= 원고가 구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제외 월 차임 등 130만 원(= 차임 120만 원 관리비 10만 원) × 40개월}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9. 1. 이후의 월 차임 및 관리비 130만 원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2. 5. 4.부터 2014. 4. 30.까지 원고 계좌로의 송금을 통하여 1,629만 원, ② 2015. 3. 5.부터 2017. 7. 24.까지 원고의 모친 C 계좌로의 송금이나 C에 대한 현금 지급을 통하여 2,768만 원 등 합계 4,397만 원(= 1,629만 원 2,768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