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은 원고와 그 자녀들인 C, D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0. 12. E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4.39㎡(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30만 원, 계약기간 2015. 11. 30.부터 2017. 1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는 E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을 F으로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다. E은 2016. 8. 11. 원고에게 월 차임 및 관리비 176만 원을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하여 그 이후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17. 1. 3. E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반송되었다.
원고는 E을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5074005호로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E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2017. 5. 19. E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이 법원 2017카단808661호로 F, E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이 법원 집행관에게 그 결정의 집행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 집행관은 2017. 7. 18. 이 사건 점포에서 F, E 등의 점유를 특정할 수 있는 서류 등이 발견되지 않고 피고의 택배물, 회원증 등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집행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