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640,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1행의 “226호”를 “266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가 2014. 2. 4. 전 임차인 C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한 후 차임 및 관리비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2015. 5. 13.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2015. 5. 31.까지의 미납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및 관리비(이하 ‘미납 차임 등’이라 한다) 50,762,064원 및 연체료 3,878,523원,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제8조 제3항에 의한 임대료 인하금 1,600만 원 및 위약금 1,000만 원, 원상회복비용 300만 원을 합한 83,640,587원에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33,640,5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피고는, 원고가 급격한 재산상태의 악화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피고를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별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 피고는 불안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제2항)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제1항 에 기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연체료와 임대료 인하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