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7. 5. 31. 피고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건물 1층, 2층 404.69㎡(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5. 31.부터 2019. 5. 30.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7. 7. 28. 위 음식점의 식품영업자 지위를 E에게 양도하고, 2017. 8. 1.자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기존 명의자 원고의 보증금, 월세, 인테리어, 집기 등 모든 지위를 E에게 승계하기로 한다’는 양도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E와 2017. 8. 23.자로 E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5. 31.부터 2019. 5. 30.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현재 2개월(전기요금 16만 원 포함된 676만 원)이 연체된 상태이므로 이후 1달 이상 연체시 임대인의 명도 등의 행위에 임차인은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약정합니다, 이 물건에 관하여 기존명의자 A(원고) 보증금, 월세, 시설집기 모든 지위를 전부 승계하기로 한다’가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E에 대한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8즈단9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