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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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6쪽 각주 2)에서의 세 번째 행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12. 22.’을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8. 8. 24.’로, 제8쪽 제8행의 ‘2016. 10. 10.’을 ‘2016. 8. 10.’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8쪽 제18행의 ‘기재되어 있는데’에 바로 이어서 ‘(그 중 주요한 채무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951,000,000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채무 430,000,000원, 이행강제금 납부채무 40,000,000원이 있는데, 그 합계액만도 1,421,000,000원이어서 매매대금 1,613,000,000원의 약 88%에 이른다)’를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12쪽 제2행의 ‘지연손해금’을 ‘법정이자’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들이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5, 9, 12, 16호증이나 을 제23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선의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설령 피고들 주장처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951,000,000원이 아니라 1,061,50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산정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재산 가액은 261,159,840원(=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 1,752,659,840원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430,000,000원 - 위 1,061,500,000원)이 되고, 이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액수인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 155,636,193원보다 많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