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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425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① 제1심 판결 제2쪽 제2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② 제4쪽 제10행의 ‘210,000,000원’을 ‘213,000,000원’으로, ③ 같은 행의 ‘오피트텔’을 ‘오피스텔’로 각 고치고, ④ 제5쪽 제1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60,000,000원으로 하는’을 삭제하며, ⑤ 같은 쪽 제18행의 ‘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법(2014. 7. 29.부터 시행됨)’으로, ⑥ 제6쪽 제4행의 ‘있다.’를 ‘있으며, 위 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⑦ 제8쪽 제3, 4행의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비율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를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과실비율은’으로, ⑧ 같은 쪽 제11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14.’을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6. 23.’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들이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가 제3호증의 5나 을나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들의 신청에 의한 당원의 고척2동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4. 5. 27.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그 전날인 2014. 5. 26.자로 신청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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