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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8나20235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3쪽 제4행의 ‘10호증’을 ‘10, 28호증’으로, 같은 쪽 제5행의 ‘49호증’을 ‘47 내지 49호증’으로, 제4쪽 제8행의 ‘250억 원’을 ‘220억 원’으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7쪽 끝에서 세 번째 행의 ‘그 지연손해금’을 ‘그 약정연체이자’로, 같은 쪽 끝에서 두 번째 행의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그 약정이자 또는 약정연체이자’로 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9쪽 제16행의 ‘원고는’ 다음에 ‘2012. 3.경’을, 같은 쪽 제18행의 ‘이유로’ 다음에 ‘2012. 5. 8.경에는’을, 같은 쪽 제19행의 ‘그로부터’ 다음에 ‘약’을 각 추가한다. 4) 제1심 판결 제10쪽 제16, 19행의 각 ‘지연손해금’을 각 ‘약정연체이자’로, 같은 쪽 제17행의 ‘당초’부터 같은 쪽 제18행의 ‘것이므로’까지를 ‘이는 금마와 I, N 사이의 대여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금마의 손해가 될 수 있을지언정 직접적으로 원고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업무를 처리할 고용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러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금마에 대한 대여조건 변경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수가능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검토의견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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