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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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네 번째 줄의 “피고에게”를 “피고 B에게”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의 “피고는”부터 “피고에게” 부분을 “피고 B은 2014. 1.경부터 2014. 11.경까지 원고가 피고 B에게”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피고가”를 “피고 B이”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5쪽 마지막 행의 “원고의 피고들에”을 “피고들의 원고에”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행의 “원고의 B에”를 “피고들의 원고에”로 고친다.
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5행부터 제8쪽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정상 제품으로 공급되었는지 여부 위 물품의 가액에 관하여 피고들은 정상 제품으로 공급하였으므로 정상 제품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철스크랩, 즉 고철로 공급받았으므로 통상적인 고철 가격인 89,617,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원고가 인정하는 고철 가격 89,617,000원은 위 2의 나 1)항에서 원고가 대물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08,678,948원에 포함되어 있다]. 살피건대, 갑 제5,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호성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B은 2014. 11. 16. 및 같은 달 25. 공급한 물품을 고철로 가치 평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위 물품이 정상적으로 생산된 강판제품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