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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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6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며,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8행의 “법인으로서” 다음에 “[2017. 3. 27. 원고의 상호가 주식회사 포워드벤처스에서 쿠팡 주식회사로, 본점 주소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70, 18층(신천동)으로 각 변경되었다]”를 추가한다.
제3쪽 제2행의 “23”을 “25”로 고친다.
제3쪽 제11행의 “원고가” 앞에 “산업재해보험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료율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변경처분은 보험관계의 성립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를 추가한다.
제6쪽 제15행의 “이 사건 각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이 사건 각 변경처분”으로 고친다.
제8쪽 제12행의 “17호증”을 “17, 18호증”으로 고친다.
제8쪽 제21행의 “실시하게 되고” 다음에 “이는 ‘BI’라 불리는 원고 본사의 판매 시스템 및 배송 정보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하여 실제 고객에 대한 상품 전달 과정에 대한 원고 본사의 지시, 감독이 이루어지며,”를 추가한다.
제11쪽 제13행의 “운수업의” 앞에 "도매 및 소매업의 산업분류와 관련하여 '도매활동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