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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7나205428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6쪽 제16행의 ‘피고들의 I에 대한 입금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각’을 삭제하고, 같은 쪽 제19행의 ‘20, 21호증’을 ‘17 내지 21, 24호증’으로 고치며, 같은 쪽 제20행의 ‘K은행’ 앞에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 제7쪽 제15, 17행과 제8쪽 제5행의 각 ‘입금내역’을 각 ‘입출금내역’으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8쪽 제16행의 ‘2017. 7. 4.자 준비서면’에 바로 이어서 ‘과 당심에서의 준비서면들’을 추가한다. 4) 제1심 판결 제8쪽 제17, 18행의 ‘종전 주장 및 이에 따라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를 ‘그러면서 피고들이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18호증, 제2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변경된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고친다.

5 제1심 판결 제8쪽 끝 행의 ‘입금내역’을 ‘입금내역 또는 입출금내역’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의 I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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