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2149 : 상해 피고인은 2015. 9. 23. 16:50 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공원 앞 노상에서, 약 2 주째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인 친구 C가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관계로 부재 중인 사이에 위 C의 누나인 피해자 D( 여, 64세) 이 찾아와 “ 왜 동생 집에 말도 없이 들어 오냐” 면서 집에서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부 출혈 상을 가하였다.
2. 2015 고단 2652 : 절도 피고인은 2015. 8. 5. 09:42 경 전 남 여수시 E에 있는 ‘F 내과의원’ 대기실에서 피해자 G가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면서 의자 위에 올려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고단 2662 : 절도 1) 피고인은 2015. 8. 24. 03:00 경 여수시 H 2 층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69 세) 의 집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벗어 놓은 외투 안에 들어 있던 지갑 속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5. 03: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25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6. 01: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08. 13:20 경 여수시 여객선 터미널 길에 있는 여객선 터미널 안에서 피해자 J(65 세) 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