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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72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3. 14:40 경 거제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에서 가발을 구경하고 있던 중, 그 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지갑을 보자 갑자기 이를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위 지갑을 가지고 위 가발 가게 화장실로 가서, 위 지갑은 그곳에 두고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2 장과 현금 48,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4. 18:30 경 인천 계양구 U 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V의 W 쏘렌 토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차 안으로 들어가 기 어 봉 밑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4. 21:00 경 인천 계양구 X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Y의 Z 투 싼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대

시 보드를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 던 지갑 2개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9. 17:23 경 인천 계양구 AA 빌라 1 동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AB의 AC 아반 떼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통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시가 1,600,000원 상당의 24k 금덩이 1냥, 시가 480,000원 상당의 24k 반지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체인 형 목걸이 1개가 들어 있는 주머니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 V, Y, S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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