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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08. 12.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4.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0』

1. 피고인은 2017. 1. 25. 13:42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가게 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메고 있던 크로스 백 가방을 손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1만원, 5만 원권 상품권 1 장, 1만 원권 상품권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천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6. 16:05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메고 있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만원, 1만 원권 상품권 12 장, 5천 원권 공중전화카드 1 장, 신한 은행 현금카드 2 장,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6. 17:00 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 천로 258번 길 10-12에 있는 ‘ 못 골 종합시장’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이 메고 있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우리은행 직불카드 1 장, 농협 직불카드 1 장, 우체국 직불카드 1 장, 경로 우대 증 1 장, 주민등록증 1 장, 도서관 출입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26. 18:05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2가 47-9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이 메고 있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만 5천원, 1만 원권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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