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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3 2016고단2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0. 14:00 경 군포시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C가 머리를 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소파 위에 놓아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000원, 주민등록증 1개, 카드 4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빨간색 메트로 씨티 장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2. 14:00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미용실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F이 파마를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소파 위에 놓아 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 주민등록증 1개, 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분홍색 장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8. 15:00 경 서울시 관악구 I에 있는 ‘J’ 미용실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B이 머리를 손질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소파 위에 놓아 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현금 106,000원, 5,000 원권 상품권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버버리 장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2. 13:30 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 미용실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K이 머리를 손질하는 사이에 피해 자가 의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 찌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33]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5. 12:00 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P 미용실 내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N이 머리를 하고 있는 사이에 쇼 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10만 원권 수표 1매,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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