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4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5. 22: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횟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약간 열린 차량 뒷 유리 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연 다음 차량 안을 뒤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 및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7:00 경 김해시 G에 있는 H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I의 책상 서랍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2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2 휴대 폰 1대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설 연휴기간 동안 대부분의 식당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을 알고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2. 9. 12:30 경 김해시 J에 있는 K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의 포도주 2 병,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4 병 및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9. 13:26 경 김해시 M에 있는 N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식당 및 내실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현금 175,000원과 농협카드, 시티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K2 점 퍼 1벌 및 20,000원 상당의 동전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6. 2. 9. 13:14 경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식당 안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창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L, O, P...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