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엠시 엠 여성용 장 지갑 1개( 증 제 1호), 구 찌 여성용 장 지갑...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 경 평택시 I에 있는 ‘J 사우나’ 여탕 탈의실에서, 그 곳 번호 불상의 옷장 2 곳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 엠시 엠’ 장지 갑 및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 구 찌’ 장지 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6. 17:30 경 제 1 항 기재 여탕 내에서, 피해자 K이 목욕 바구니에 담아 놓은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탈의실로 나가, 피해자의 물품이 보관된 그곳 185번 옷장을 위 열쇠로 연 뒤,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9. 13:30 경 평택시 L 소재 ‘M 사우나’ 여탕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의 물품이 보관된 그곳 67번 옷장을 열쇠로 연 뒤, 피해자 소유의 100달러 지폐 10 장, 현금 15만 3천 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 합계 1,253,000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의 물품이 보관된 그곳 27번 옷장을 열쇠로 연 뒤,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3천 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 엠시 엠’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의 물품이 보관된 그곳 29번 옷장을 열쇠로 연 뒤,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장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O, P, K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1. 각 발생보고( 절도), 현장 감식결과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