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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53107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1. 28. 원고 명의의 해남진도축산농협계좌(이하 ‘이 사건 농협계좌’라 한다)에 대출금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는 2014. 11. 28.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농협계좌에 대출금 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대출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통지(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1. 28. B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농협계좌에서 이 사건 각 대출금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농협계좌에는 위 돈을 제외하면 10만 원 정도의 예금 잔액이 있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5. 140,000원, 2016. 11. 21. 500,000원을 직접 송금하였다. 라.

한편 B는 2016. 12. 1.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고단273, 2016고단380(병합), 2016고단437(병합), 광주지방법원 2016노5117). 『피고인 B는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는 2014. 5. 2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원고에게 대출을 받는데 피해자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면 자신이 책임지고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피해자 원고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는 별다른 재산이나 실질적인 수입이 거의 없어 3,100만 원 상당인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서 피해자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납부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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