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0 2016고단2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부업체들로부터 약 1,8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여 변제를 독촉당하고 있음에도 신용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명의로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E이 신체에 장애가 있어서 취직이 어려운 상태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해고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대출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위 회사의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너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원금과 이자는 내가 모두 변제해서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 천만원의 빚을 지고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 명의로 빌릴 돈은 위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빌릴 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만큼의 충분한 소득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빌리거나 자신의 대출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더라도 이를 제 때에 대출업체나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F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