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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4 2016가합503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5.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피고 B은 2009. 2. 4.경 원고에게 ‘강화군 교동면 인사리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이를 되팔아 많은 차익을 남겨 2009. 6.경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2. 4. 1,000만 원, 같은 달

5. 2,000만 원, 같은 달

6.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3,000만 원은 다시 돌려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9. 3. 4.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 B에게 3,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1) 피고 B은 2012. 2.경 원고에게 ‘F이 땅 투기를 잘해서 돈을 잘 번다고 하니,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F에게 빌려 주어 이자를 받자.’라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 C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을 문의하였고, 피고 C은 대출중개업자인 E을 소개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E을 통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2012. 2. 21. 인천 농협 학익지점에서 1억 9,000만 원을, 2012. 3. 12. 인천 남동농협 신만수지점에서 1억 4,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2) 피고 B은 위 각 대출금 중 각 1억 원을 F에게 이자 월 3부로 빌려 주기로 하면서, 피고 C에게 부탁하여 피고 C의 형인 피고 D 명의로 빌려 주기로 하였다.

또한 F으로부터 F의 누나(G)와 형(H)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였다.

2012. 2. 21.자 대출금 중 115,000,000원 2012. 3. 12.자 대출금 중 102,100,000원 F이 실제 대여금으로 수령한 돈 89,766,500원 89,750,0003 원 F이 선이자 명목으로 피고 B에게 지급한 돈 9,000,000원 9,000,000원 대출알선 중개수수료 E 2,500,000원 1,200,000원 피고 C 2,500,000원 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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