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2금융권의 대출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부를 해주어 제2금융권 채무를 변제하게 한 후 제2금융권 대출금 상환으로 신용등급이 향상되어 제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지면, 다시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하는 속칭 ‘대환 대출’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그 종업원이다.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환 대출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가.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3. 20.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E에게 2013. 3. 22.경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67,983,000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59,478,000원을 대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3. 20. 13:30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국민은행 춘의역지점 앞 노상에서, F에게 2013. 3. 25.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2,040,000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19,340,000원을 대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3. 4.경 원주시에서 G에게 2013. 3. 18.경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5,360,000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22,053,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