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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9 2018가단195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9,505,319원 및 그 중 27,981,655원에 대하여는 2018. 2. 3.부터, 1,523,66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 1.경부터 누나인 원고 B가 근무하던 피고 운영의 애견카페 ‘D’에 임시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고, 원고 B는 2017. 1. 19.경부터 위 애견카페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A의 지급액 (1) 원고 A은 2017. 3.경 피고로부터 ‘대출원리금은 자신이 해결하겠으니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2017. 3. 21. E(주)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29. ㈜F으로부터 1,981,655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1,98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달 30. G은행으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A은 2017. 3.경 피고로부터 ‘애견카페에서 사용할 픽업차량을 원고 명의로 뽑아주면 피고가 캐피탈 대출금을 갚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2017. 3. 22. H로부터 17,8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24. 원고 명의로 레이 승용차를 등록하였고, 같은 해

4. 6. 피고 명의로 위 승용차의 등록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는데, 2018. 8. 21.경 위 대출원리금은 원금 15,851,284원, 연체이자 355,735원 합계 16,207,019원이 남아 있다.

다. 원고 B의 지급액 (1) 원고 B는 2017. 4.경 피고로부터 ‘원리금을 해결하겠으니 대출을 받아 돈을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7. 4. 26. 원고 명의로 9,694,450원의 근로자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9,69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 B는 2017. 5.경 피고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2017. 5. 29. I로부터 3,5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500,000원을 선금이자 및 기존 대출이자로 지급하고, 950,000원을 렌트비로 지급하였으며, 2,03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3) 원고 B는 2017. 5.경 피고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2017. 5. 31. J(주)로부터 2,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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