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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6고단464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5.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21.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A 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 여, 21세 )에게 “ 내가 E(F 의 예명 )에게 4,0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는데 네 가 대출 받아 돈을 빌려 주면 너랑 같이 살면서 돈을 벌어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최대한 대출을 받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대출회사를 알아봐 주거나 대출회사 직원의 질문에 답변할 내용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F에 대한 채무가 200만 원 상당에 불과 하고,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2. 경 산와 대부 등 대출회사 7 곳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그때부터 2016. 4. 25.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위 대출금 중 7,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구미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친구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 여, 20세 )에게 “ 나는 주식에 투자하는 회사에서 중개원으로 일하고 있다.

회사에 주식 투자를 맡기면 돈을 벌 수 있다.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필요한 돈을 빼고 나에게 주면 그 돈을 불려서 대출 받은 회사에 직접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 관련 회사에 다닌 적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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