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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7 2017나54330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3행의 “이 법원”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 수정 제3면 마지막 행의 “갑 제1호증” 옆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이 적법한지 여부(직권 판단)

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前訴)가 후소(後訴)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E, F가 2017. 11. 1. 피고와 풍림산업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2017가합574835호,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② 원고가 선행사건에서 2017. 11. 7. ’피고와 풍림산업이 토사대금 1,026,692,011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일부 청구로서 원고에게 1억 원의 반환 및 이에 대한 2011. 5.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등의 내용의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에게 2017. 11. 27. 송달된 사실, ③ 원고가 이 법원에서 2018. 6. 7. 토사대금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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