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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10915
시효연장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69840 대여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06. 5. 23.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2006. 6. 10.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보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前訴)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려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아직도 약 1년여의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도저히 시효완성일이 임박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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