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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5 2015나2068865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E연립재건축조합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 사건 피고들을 제외한 제1심 공동피고들의 각 해당 부분 앞의 “피고” 기재를 각 삭제한다

(이하 같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4행 “피고 E연립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을 “피고 조합”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3행의 “일반분양하여” 다음에 “(이하 K이 일반분양하는 세대를 ‘일반분양세대’라고만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9행의 '“10호증의”를 “19호증의”로 고쳐 쓰고, 같은 행의 “기재,” 다음에 “제1심”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20행의 “재기하였으나,” 다음에 “제1심에서의”를 추가한다.

2.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 소의 적법성 직권으로 살핀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같은 소라 함은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의 경우의 그것과 같이 풀이할 것은 아니므로, 후소(後訴)가 전소(前訴)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는 것일 때에는 비록 소송물은 다르지만 원고는 전소의 목적이었던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는 관계상 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후소에 대하여도 같은 소로써 판결을 구할 수 없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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