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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나556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에 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원고 C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6. 8. 5. 이 법원 2016가소542346호로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두개 소송의 소송물이 같을 때에는 그 가운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민사소송법 제259조)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전소(前訴), 후소(後訴)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 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하는 것인바(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송이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전소’임은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실제로 이 사건 소송과 이 법원 2016가소542346호 사건이 동일 소송인지 여부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11, 19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 서초구 D 상가(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관리단의 제5기 관리협의회는 회장 E, 총무 F과 G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원고 A, C(이하 둘을 함께 '원고들‘이라 한다) 등은 2013. 1. 10. 회장 E, 총무 F 등 5인의 임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73호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재판부는 2013. 6. 3. E 등 3인에 대하여는 직무집행을 정지하면서, F, G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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