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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나1442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과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제4쪽 제10째 줄부터 제5쪽 제10째 줄까지 부분인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되기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를 아래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제7쪽 아래에서 제3째 줄 “원고는 피고에게 위 2,573,610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73,610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13. 7. 25.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75829호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가 2013. 12. 10. 취하되기 전에 전소(前訴)와 동일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는 소외 E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사이이므로, 피고와 E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22215호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2011. 10. 11. 또는 적어도 E이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75829호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 한 2012. 7. 27.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11. 22.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일은 2008. 3. 30.이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11. 22.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가 중복소송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후소(後訴)의 제소 당시에 전소가 계속되어 있어도 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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