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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15 2014가단2101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60,000,000원의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3. 16.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04가단118459) 200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소를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원고는 그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기계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기계값 60,0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新訴)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前訴)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後訴)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전소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가 동일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기계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기계값 60,0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사정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툴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전소에서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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