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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1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8. 04: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입구 왼쪽에 있던 스피커 위에 걸터앉아 있던 중 피해자 E(35 세) 이 피고인에게 스피커 위에 앉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왼쪽 귀 부위, 오른쪽 팔, 허리를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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