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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358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23:00 경 위 ‘C’ 염색공장에서, 인근 D 회사 기숙사에서 소음이 너무 크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 E(59 세 )에게 문을 닫으라

고 여러 번에 걸쳐 지시하였으나, 이를 행하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약 2, 3회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약 3회 발로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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