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6고정25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 17:4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마당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36 세 )에게 택배 물건 분실에 대해 변상을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차량을 타고 가지 못하게 하고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1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