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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3 2018고정7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 16:49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 길 11 경륜 경정사업본부 분당 지점 5 층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남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충고를 받자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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