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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43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 23:50경 서울 종로구 C 인근에 있는 D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에게 배송 박스 위에 앉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분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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