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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2 2018고단7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21:35 경 강릉시 B 건물 204호에서 아들인 피해자 C(21 세) 이 피고인에게 애완견을 학대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대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8. 10. 29. 자 탄원서 등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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