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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00:37 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부 순환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홍제 길 168 홍제 하향 램프 출구방향 편도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 곳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27 세) 을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종 NOS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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