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9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07. 11.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 내 길 108( 홍은 동) 내부 순환로 홍제 하향 램프 길을 성산 대교 방면에서 홍은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앞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불안정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때마침 앞서 주행하다 차량 정체로 일시 정차한 피해자 C(56 세) 가 운전하는 D 그랜저 개인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위 싼 타 페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 C 와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여, 56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07. 11.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 대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4킬로미터 거리를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