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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말리 부 2.0 DOH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12:0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 재내 길 168에 있는 내부 순 환로를 홍제 하향 램프 쪽에서 홍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82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골절 (Fracture of ilium)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개인 회생 중에 있는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등 과실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현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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