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5. 9. 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7. 9. 29. 망 D과 결혼하여 그 자녀로 장남 E, 차남 F, 3녀 원고를 두었다.
나.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망 D으로부터 증여받아, 2004. 6. 11.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44638호로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망인은 2015. 3.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9. 2.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95357호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E의 처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31.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5. 9. 2.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95358호로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E, F, 원고는 2015. 3.경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마친 후, 장래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 등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이후 위 E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대로 2015. 9. 2.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 E의 처인 피고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